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지원 제외 대상, 당겨쓰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지원 제외 대상, 당겨쓰기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최대 716,300원까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특성기준과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청안내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하며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528-1)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1600-3190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1670-0205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